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보전처분 (가압류)

위자료·재산분할을 받아 낼 재산부터 확보 — 예금 2억 원 채권가압류와 아파트 가압류

결과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예금채권 2억 원 가압류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동산 8,385만 원(위자료 3,000만 원+재산분할 5,385만 원) 가압류 인용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결국 돈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동안 상대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집을 처분하면 판결문은 종이에 그칩니다.

예금 채권가압류 — 청구금액 2억 원

상대 명의 은행 예금에 재산분할청구권 2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받았습니다. 은행(제3채무자)은 가압류된 범위에서 상대에게 예금을 내줄 수 없게 됩니다.

아파트 가압류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다른 사건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385만 원을 합한 8,385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상대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결정문은 당사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제3채무자 정보를 가렸고, 가압류·가처분할 재산을 적은 별지는 싣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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