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 비상장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2건
결과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 배우자 명의 비상장 주식 처분금지, 회사(제3채무자)에 주권 인도 금지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가장 큰 재산은 회사 주식인 때가 많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시세가 드러나지 않고 명의 이전도 쉬워, 소송 중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겨 버리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재무자료로 배우자 명의 주식 수를 특정하고, 그중 재산분할로 받을 몫에 해당하는 주식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넣어 주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의 양도·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회사에는 배우자에게 주권을 인도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가처분 후 주식 병합·분할이나 무상증자로 새로 생기는 주식에도 효력이 미치도록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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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은 당사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제3채무자 정보를 가렸고, 가압류·가처분할 재산을 적은 별지는 싣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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