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사실혼 (피고 방어)

3년 동거 사실혼 파기 청구, 대폭 감액 방어

결과위자료 절반 기각, 재산분할 청구 약 1억 9,830만 원을 1억 4,000만 원으로 — 약 5,800만 원 감액 (서울가정법원 2022드합378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관계가 깨지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니어도 재산분할은 인정되므로,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약 3년을 함께 산 남성입니다.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1억 9,8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사실혼 재산분할도 법률혼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두 가지가 특히 문제됩니다. 첫째, 동거 이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동거 기간이 짧을수록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사실혼 관계의 시작 시점을 자료로 확정하고, 그 이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하던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세로 정리했습니다.

2. 동거 기간 중 각자의 소득과 실제 지출을 대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가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파탄의 경위에 관하여도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위자료 액수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를 청구액 2,000만 원의 절반인 1,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재산분할도 청구액 약 1억 9,830만 원이 아니라 1억 4,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에서 약 5,800만 원을 줄인 결과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 없이 동거해 온 상대방이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해 온 경우
- 동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 사실혼 관계가 언제부터 성립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가 정리된 경우
사실혼 사건의 승부는 '언제부터 사실혼이었는가'와 '어느 재산이 그 이후에 형성되었는가'에서 갈립니다. 시점만 정확히 잡아도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입증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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