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약혼
결혼 전제로 보낸 아파트 계약금 1,740만원 반환
결과청구액 1,850만 원 중 1,740만 원 반환 화해권고결정 확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소808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계약금이나 혼수 비용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파혼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전제로 지급한 돈은 그 전제가 사라지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의 계약금 등으로 2,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지급한 2,300만 원 중 이미 사용되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운 가전 구입비 450만 원을 스스로 공제하고 1,8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무리한 금액을 청구하면 오히려 다툼이 길어지고 화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 송금 내역과 계약 관련 자료로 그 돈이 '결혼을 전제로' 지급된 것임을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부당이득 사건에서는 지급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 전부입니다.
3. 소액사건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화해권고를 이끌어내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이행을 담보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뢰인에게 1,740만 원을 지급하고 지체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청구액 1,850만 원의 대부분을 회수한 결과이며, 이의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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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결혼을 전제로 신혼집 계약금·보증금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파혼한 경우
- 예물·예단·혼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상대방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 어떻게 회수할지 막막한 경우
-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 실익이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
파혼 관련 금전은 '무엇을 위해 준 돈인가'로 반환 여부가 갈립니다. 송금 당시의 대화와 계약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입증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