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재산분할

10년 넘게 별거한 배우자가 6억 6,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 전부 기각된 이유

결과위자료·재산분할 전부 기각

주말부부에서 남남으로,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50대 공무원 남성입니다. 2004년에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고, 2009년 외지로 발령이 나면서 주말부부가 됐습니다. 2015년 무렵부터는 사실상 교류가 끊겼고, 그 뒤로 10년 넘게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매달 80만 원 정도를 보냈고,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됐습니다.

2024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내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6억 6,000만 원, 과거양육비 3억 6,000만 원. 합계 10억 원이 넘는 청구였습니다. 배우자는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 전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이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한쪽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봅니다. 10년 넘게 별거한 이 사건에서 이 법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2015년 이후 아무런 경제적 협력 없이 살아왔음을 소득·거주·송금 기록으로 입증하고, 그 이후 의뢰인이 취득한 부동산과 부담한 대출은 혼자의 노력과 책임으로 생긴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별거 기간 중에도 생활비를 계속 보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유책 사유가 없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결과: 위자료·재산분할 전부 기각

법원은 두 사람이 2015년 무렵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그 이후 각자가 형성한 재산과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자 배우자 쪽 순재산은 약 570만 원 플러스, 의뢰인 쪽 순재산은 대출을 반영하면 약 1억 원 마이너스였습니다. 법원은 "설령 분할 비율을 원고 100%로 보더라도 피고가 나눠 줄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파탄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과거양육비는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별거 기간 중 자녀들 양육비를 과소하게 보낸 점, 그 사이 형성된 재산 격차를 고려해 과거양육비 1억 7,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 3억 6,000만 원의 절반 아래로 줄어들었지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의뢰인께 미리 예상 범위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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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알려 주는 것

첫째, 장기 별거 후 이혼에서는 '언제 파탄됐는가'가 재산분할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파탄 시점 이후 늘어난 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것입니다. 둘째, 재산분할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채무를 반영한 순재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어도 대출이 크면 나눠 줄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별거 중 자녀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이기더라도 과거양육비 청구는 남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양육비를 적정하게 보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훗날 큰 금액을 막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장기 별거 후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방어와 청구를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만 오래 하면 재산분할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별거 기간 중에도 경제적 협력이 이어졌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별거 후 교류가 완전히 끊겨 '파탄 시점'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별거 시점의 재산은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파탄 시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거주지 분리 시점(주민등록·임대차계약), 송금 내역의 변화, 연락 기록의 단절, 가족 행사 불참 등으로 입증합니다. 상대가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 기간에 홀로 부담한 양육비는 상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대법원 판례 이후 소멸시효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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