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재산분할 2억 원을 청구했는데 3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상대 재산을 모를 때의 이혼 전략

결과재산분할 3억 2,000만 원, 양육비 월 300만 원, 친권·양육권 확보

"남편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재산분할 상담에서 의외로 흔한 말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생활비만 받아 살아온 쪽은 상대 재산의 규모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결혼 13년째의 40대 여성으로, 돌봄이 많이 필요한 자녀를 사실상 혼자 키우며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해 왔습니다. 남편은 혼인 초부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밖에서 지냈고, 유흥업소 출입과 외박이 반복됐습니다. 아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폭언과 폭행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자며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갖고 현금 2억 원을 주겠다, 아이 양육비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논의가 시작되자 대화를 피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그동안 어떤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단 2억 원으로 시작하고, 조회를 통해 늘려 가는 전략

저희는 소장에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양육비 월 3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은 우선 2억 원을 청구하고 금융정보 조회 등을 거쳐 청구를 확장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큰 금액을 쓰면 인지대만 늘고, 너무 적게 쓰면 나중에 늘리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상대 재산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청구 금액을 조정합니다.

남편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반소를 냈습니다. 자신에게도 위자료 3,000만 원을 달라, 아이의 양육자도 자신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3년간 아이를 돌봐 온 쪽이 누구인지, 혼인 파탄의 경위가 어떠했는지는 기록으로 분명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3억 2,000만 원, 양육비 월 300만 원, 친권·양육권 확보

재판부의 조정을 거쳐,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2,000만 원을 4회에 나누어 지급하고(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전액 즉시 지급, 연 5% 지연손해금),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며, 양육비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위자료는 서로 포기했습니다. 처음 청구한 2억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판결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시간을 감안하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마무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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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

판결로 가면 분할 비율과 금액이 법원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지고, 항소로 1~2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조정은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분할 횟수·지체 시 제재까지 당사자가 정할 수 있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가 '조정에 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만큼 재산 조회와 가압류로 압박을 만든 뒤 조정에 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배우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계좌를 제가 직접 조회할 수는 없나요?

개인이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중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을 하여 확보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낼 때부터 '추후 확장'을 전제로 청구 금액을 잡는 것이 실무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구취지 변경(확장)으로 늘릴 수 있고,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지대를 추가로 냅니다. 이 사건도 2억 원으로 시작해 3억 2,000만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양육비 월 300만 원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특별한 돌봄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상대 소득이 높고 자녀에게 추가 비용이 드는 사정이 있다면 산정기준표를 넘는 금액도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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