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결혼 1년 3개월, 짧은 결혼인데 위자료 5천만 원이 나온 이유
"결혼 기간이 짧아서 받을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기 전에 만난 변호사들은 대체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으니 위자료는 2,000만~3,000만 원 정도, 재산분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볼 만했습니다. 부부의 주된 재산은 전세보증금 하나였고, 그 돈은 대부분 상대방이 결혼 전에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계약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결혼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결정되는 방식
위자료는 혼인 기간의 길이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외도가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했으며, 쌍방 폭행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정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정리해, 짧은 결혼이었기에 오히려 배신의 충격이 컸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조금 다릅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의 혼인 전 자금이라면 기여도가 낮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재산분할의 또 다른 기능, 즉 이혼 후 어려워지는 쪽을 부양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이 점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년 6개월의 소송, 그리고 결과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전세보증금의 90% 이상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1년 6개월의 재판 끝에 법원은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기여도 40%, 양육비 월 80만 원을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2~3천만 원'의 두 배 가까운 위자료였습니다.
양육비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 80만 원이 인정되었는데, 양육비는 재산분할·위자료와 별개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이혼 후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짧은 결혼 끝에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인 기간이 짧다고 미리 기대를 낮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책임의 크기가 핵심이고, 재산분할도 기여도 외에 부양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귀책사유의 증거, 재산의 형성 경위, 자녀 양육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도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실무에서는 1,000만~3,000만 원 선이 많고,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의 질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제 명의면 제가 다 가져갈 수 있나요?
명의가 기준이 아닙니다. 자금의 출처와 혼인 중 기여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명의라도 내 기여가 있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