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재혼)

재혼 후 짧은 결혼, 혼인 전 내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특유재산 방어 사례

재혼 가정의 이혼, 가장 큰 걱정은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재혼 부부의 이혼 상담에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일궈 놓은 재산까지 나눠야 하나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재혼 뒤 혼인 기간은 길지 않았고, 부부는 남편 회사 소유의 사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사택을 비롯해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에 대해 큰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사택에서 나가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자기 이름으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 이혼 사건의 승부는 대부분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혼인 전 재산이 맞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무엇으로 입증했는가

저희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문제된 부동산과 회사 자산이 혼인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 회사 재무자료, 금융거래내역으로 시점까지 정확히 증명했습니다. 둘째, 혼인 기간이 짧았고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회사 운영이나 재산 유지에 관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숫자와 날짜로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상대방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 번의 재판 모두에서 의뢰인의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약 2,2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도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의뢰인은 재산도 지키고 소송비용도 회수했습니다.

재혼을 앞두고 있거나 재혼 후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재혼 전에는 혼인 전 재산의 형성 시점과 출처를 증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등기부, 잔고증명, 계약서처럼 날짜가 찍힌 서류가 핵심입니다. 재혼 후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특유재산 여부와 기여도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재혼 가정의 이혼과 재산분할 방어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전 재산이라도 결혼 후 가치가 올랐으면 나눠야 하나요?

가치 상승분 자체가 자동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해 그 기여 범위에서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세 상승만으로는 기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혼 전에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써 두면 효력이 있나요?

혼인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혼인 전 재산의 출처와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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