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가족관계
잘못된 출생신고, 친자관계 바로잡은 사례
결과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및 인지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전가정법원 2023드단5997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상속전담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사정으로 친부모가 아닌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가, 상속이 개시되거나 각종 증명이 필요할 때 비로소 문제가 드러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한 번 만들어지면 스스로 고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외조부모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친어머니가 누나가 되고, 친아버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친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두 갈래의 청구
이런 사건은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서류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친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둘째, 사망한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인지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으므로 검사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를 시대별로 정리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청구를 빠짐없이 구성했습니다.
2. 유전자 감정을 법원에 촉탁하여 친어머니와의 관계 및 사망한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지청구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의 제한도 있으므로, 절차 요건을 갖추어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전가정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과 친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사망한 친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맞게 정정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조부모나 친척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서류상 상속인이 아닌 경우
- 친부 또는 친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증거로 만들지 모르겠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와 달라 불편을 겪고 계신 경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은 상속과 직결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정리해 두면 나중의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은 상속인 확정, 특별수익과 기여분, 부동산 평가, 보전처분까지 여러 절차가 맞물려 진행되므로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유류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