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상간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부부도 상간 소송 되나요?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남남이라던데요. 상간 소송은 안 되는 거죠?"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입니다. 사실혼 외도 위자료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들었다며 이미 포기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부부도 상간 소송을 할 수 있고 상간자 위자료도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먼저 넘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사실혼도 법이 보호하는 부부공동생활입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이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는 관계입니다. 법은 이 공동생활도 보호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상간 소송에서는 두 가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와 상대방의 인식입니다. 혼인신고가 없다 보니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사실혼 인정 다음으로 흔히 하나가 더 붙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끝나 있었다는 혼인 파탄 항변입니다.
상대방의 두 가지 항변을 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부부로 생활해 온 분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상대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두 가지로 다투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여서 침해할 혼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결혼식, 공동 주거, 생활비 부담, 주변의 인식을 정리해 사실혼이 성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특정했습니다.
셋째, 혼인 파탄 항변에 대해서는 파탄을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시점에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교제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파탄 항변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정은 상간자의 책임을 막는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준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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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셨다면
첫째, 사실혼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결혼식 사진, 같은 집에서 생활한 기록,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내역, 가족과 지인이 두 사람을 부부로 대한 흔적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나 정황을 찾아 두십시오. 혼인신고가 없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많이 다투어집니다.
셋째, 파탄 항변에 대비하십시오. 별거나 이혼 논의가 있었는지, 부정행위 무렵까지 함께 생활했는지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넷째, 청구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탄 항변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별거나 이혼 절차의 흔적이 없다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혼 외도 위자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사실혼 인정 가능성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사실혼이 될 수 있나요?
결혼식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핵심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실질이 있었는지입니다.
사실혼이라 상간자 위자료가 법률혼보다 적게 나오나요?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깎는 기준은 없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함께 산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헤어지면서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배우자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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