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상간 (원고 청구 / 피고 방어)
혼인신고 전 약혼 단계의 외도, 상간 위자료 될까요? 1,000만 원 인정과 기각
"결혼식 날짜까지 잡혀 있었는데, 혼인신고 전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직 부부도 아니었는데요."
약혼자 외도 위자료 문제는 청구하는 쪽과 당하는 쪽 모두에게 답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양쪽에서 다뤘습니다. 한 사건은 청구를 당한 쪽을 대리해 전부 기각을, 다른 사건은 청구하는 쪽을 대리해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부부공동생활의 침해입니다
상간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법률혼이나 그에 준하는 사실혼의 공동생활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부부공동생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침해할 대상도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약혼은 장래에 혼인하기로 하는 약속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3자가 약혼 사실을 알면서 그 관계를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전 외도 사건은 실제로 결론이 엇갈립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두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먼저 기각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사람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그 약혼자로부터 3,010만 원을 청구당했습니다.
첫째, 원고와 그 상대의 관계가 혼인신고에 이르지 않았고 사실혼으로 볼 만한 공동생활의 실질도 없었다는 점을 주거, 생활비, 주변의 인식 같은 구체적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사실혼이 인정되는 요건과 이 사건을 대조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도의적 비난과 법적 배상책임은 다른 문제라는 점도 판단의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인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만 남겨 둔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의뢰인의 약혼자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첫째, 결혼식 날짜, 예식장 계약, 양가 상견례, 신혼집 준비처럼 혼인이 임박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약혼관계의 실질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대화 내용과 주변 관계로 특정했습니다.
셋째, 소액사건 절차에 맞추어 쟁점을 좁혀 신속하게 결론이 나도록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와 그 상대 사이가 사실혼이나 법률혼에 이르지 않아 부부공동생활 침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결혼식을 앞둔 약혼관계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약혼 단계'라도 관계의 실질과 상대방의 인식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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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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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약혼 단계의 외도로 다투고 계시다면
첫째, 혼인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예식장 계약, 상견례, 신혼집 준비 같은 자료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둘째, 동거와 생활비 공동 부담처럼 부부로 생활한 실질이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실질이 있다면 사실혼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 상대방이 약혼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넷째, 약혼자 본인에 대한 약혼 부당파기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구별하십시오. 요건과 다툴 점이 다릅니다.
약혼 상간 소송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해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 날짜까지 잡혀 있었다면 상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이 임박했다는 실질과 함께,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외도한 약혼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깬 상대에게는 약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이미 함께 살고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생활한 실질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실혼 부부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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