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80세 황혼이혼, 60년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50%를 받은 이유
결과60억 중 30억, 기여도 50% 인정
"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 6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재산분할
황혼이혼 상담을 하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라서 저는 받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하는 사례의 의뢰인도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80세를 넘긴 할머니였고, 결혼 생활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60억 원 상당이었지만, 부동산과 예금은 하나도 빠짐없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만 겨우 건넸고, 경제권은 철저히 자신이 쥐고 있었습니다. 폭언과 부당한 대우도 오래 이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야 의뢰인은 "남은 인생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재산이 전부 상대방 명의여도 재산분할이 되는 이유
민법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입니다. 여기서 '협력'은 돈을 벌어 온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으로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명의가 누구 것인지보다, 그 재산이 혼인 기간 중에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30년 이상 혼인이 이어진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50%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60년을 함께 살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재산 보전
황혼이혼에서 진짜 위험은 판결이 아니라 그 전에 재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자녀 명의로 옮기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 명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걸었습니다. 재산이 묶여 있어야 판결이 종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재산 내역을 낱낱이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을 축소해서 주장했지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등 여러 증거신청을 통해 실제 재산 규모를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이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결과: 60억 중 30억, 기여도 50% 인정
결국 상대방도 더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인 30억 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집안을 지키고 자녀를 키운 시간이 법적으로 정확히 절반의 가치로 인정된 것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첫째, "내 명의가 아니니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소송보다 먼저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감춘 재산은 법원의 증거신청 절차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오시면 재산분할 가능 범위와 보전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은 무조건 50%인가요?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20~30년 이상 이어진 혼인에서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실무에서 40~50% 선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와 상대방 기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이 재산을 자식 명의로 이미 옮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고, 처분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니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